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계산기 다운로드(26.1.26 업데이트)

대부분의 근로자분들께서 연말정산을 내년 2월에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시기에는 단지 ‘연말정산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실질적인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귀속되는 기간 2025.1.1~12.31일에 미리 공제항목 등을 체크하여 귀속기간 안에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설명서

1️⃣소득공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연말정산 데이터는 ‘베이지색 셀에만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에서 화면 중간쯤에 있는 베이지색 셀)

👉모든 데이터는 ‘연간데이터’를 기준으로 기재하세요.(예:10월 기준으로 미리계산하는 경우 1~10월까지의 데이터)

⚠️빨간색이나 흰색 셀에는 ‘엑셀함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급여 : 총급여는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 순수한 총급여를 기재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최상단에 있는 금액 or 월별 급여명세서의 각 월급여의 합계)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입력된 총급여에 따라 자동계산 됩니다.
  • 부양가족공제 : 본인공제만 있는 경우 숫자’1’을 기재하고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이 추가될 때마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 본인(1)과 부모님(2)을 공제받는 경우 ‘3’을 기재
  • 장애인 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한명당 ‘+1’을 기재해 줍니다.
  • 한부모 공제 : 한부모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1’을 기재해 줍니다. (부녀자 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 부녀자 공제 : 부녀자 공제에 ‘1’을 기재해 줍니다. (한부모 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이 있는 경우 한명당 ‘+1’을 기재해 줍니다.
  • 국민연금 부담금 : 연간 국민연금 불입액(본인부담금)을 기재해 줍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연간 국민연금 불입액(본인부담금)을 기재해 줍니다.
  •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 연간 국민연금 불입액(본인부담금)을 기재해 줍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금 상환액을 기재해 줍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기재해 줍니다.
  • 주택관련 공제계 : 주택관련 공제계는 자동계산 됩니다.
  • 신용카드세액 공제합계 : 신용카드세액공제 합계는 ‘별도의 서식’에 입력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 기타소득공제금액 : 위 소득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총액’을 기재해 줍니다.
  • 근로소득과세표준 :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 후 자동계산 됩니다.

2️⃣신용카드세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 모의계산기는 본 엑셀서식 우측에 있습니다. 위 서식에서 ‘베이지색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세액 공제합계‘로 자동반영됩니다. (홈택스 계산기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3️⃣특별세액공제

  • 산출세액 : 근로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자동계산 됩니다.
  •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 본인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해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해 줍니다. (공제한도없음)
  •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에게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해 줍니다. (공제한도있음)
  • 본인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된 교육비를 기재합니다. (국비지원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은 제외 후 본인부담금만을 기재)
  • 유치원 ~ 고등학교 교육비 :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비 납입액을 각 인원별로 기재해 줍니다. (총 6명까지 등록가능)
  • 대학생 교육비 : 대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비 납입액을 각 인원별로 기재해 줍니다. (총 3명까지 등록가능)
  • 기부금 공제 : 기부금 공제 합계는 ‘별도의 서식’에 입력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 보장성보험료 : 연간 불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합계액을 기재해 줍니다.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연간 불입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의 합계액을 기재해 줍니다.
  • 특별공제계 :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계산됩니다.
  • 표준세액공제제 : 특별공제계를 기준으로 자동계산됩니다. (기본 : 13만원 적용)

4️⃣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모의계산기는 본 엑셀서식 우측에 있습니다. 위 서식에서 ‘베이지색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소득공제’ 항목 중 ‘기부금 공제‘로 자동반영됩니다.

5️⃣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90%) : 34세이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을 한 경우 ‘베이지색 셀’ 우측에 자동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 줍니다. (70%와 중복공제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70%) :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을 한 경우 ‘베이지색 셀’ 우측에 자동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 줍니다. (90%와 중복공제불가)
  • 월세액 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불입액을 기재해 줍니다. (8,000만원 이하 월세와 중복공제불가)
  • 월세액 공제(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불입액을 기재해 줍니다. (5,500만원 이하 월세와 중복공제불가)
  • 연금계좌(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불입액을 기재해 줍니다. (5,500만원 초과와 중복공제불가)
  • 연금계좌(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불입액을 기재해 줍니다. (5,500만원 이하와 중복공제불가)
  • 자녀세액공제 : 8세~20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명당 ‘+1’을 기재해 줍니다.
  • 결혼세액공제 : 해당 귀속연도에 ‘결혼’을 한 경우 100만원을 기재해 줍니다. (결혼공제를 각각 받는 경우는 50만원을 기재해 줍니다.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에 따라 자동계산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 산출세액에 따라 자동계산됩니다.
  • 기타 세액공제금액 : 위 세액공제항목 외에 추가로 받을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총액’을 기재해 줍니다.
  • 결정세액 : 자동계산됩니다.
  • 기납부세액 :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 차감소득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으로 자동계산됩니다. 여기서 차감소득세액이 (-)금액으로 계산되면 환급이고 (+)금액으로 계산되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 차감주민세액 : ‘차감소득세액 * 10%’으로 자동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차감소득세액이 (-)금액으로 계산되면 환급이고 (+)금액으로 계산되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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