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계산🪙

대부분의 자영업자(사업자)의 경우 세무 또는 회계지식을 겸비한 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세금의 흐름과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신고서를 보고 잘못된 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과거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업무를 약7년정도 하였었고 그 경력으로 인하여 세금에도 흐름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이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 자영업자에게 해당하는 각 세금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의 개념
원천세란 간략히 말하자면 인건비(급여, 용역에 대한 대가, 일용직급여, 기타소득 등)를 지급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떼어놓았다가(전문용어로 ‘원천징수’라고 함)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세는 사업자 본인의 세금이 아니고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원천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매월 또는 반기(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신 후 납부기한에 맞추어 납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1년동안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자 이외의 프리랜서에 지급한 대가, 일용직에 대한 급여, 기타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사업자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영업자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줄 때 일정의 세금(근로소득세)을 띠어놓게 됩니다. 만약 매달 1만원씩을 원천징수했다면 1년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은 : 10,000원 * 12개월 = 120,000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리 띠어놓은 12만원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임의적으로 띠어놓은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해 2월에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근로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정산된 세금이 미리 띠어 놓았던 12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12만원보다 많게 나왔다면 근로자에게 추가징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사업주가 해당 세금을 먼저 각 근로자에게 정산을 해주고 사업주는 그 세금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를 통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모의계산기는 근로소득자개인 또는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세금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기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모의계산기와 같이 총액에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기 다운로드

근로소득자 외 원천징수
근로소득외에 사업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직급여 등‘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세율이 각 소득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으나 아래 서식에 원천세율을 반영한 엑셀서식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사람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대부분 지급한 총액을 기재하면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단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원천징수세율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신고용’으로는 활용하지 마시고 ‘검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식사용 중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확인되는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엑셀서식 다운로드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간단히 말해서 유통과정에서 재화(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받아두었다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세무서에 납부했으니 ‘내 세금 내가 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또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만약 A사업자(매입)가 B사업자(매출)에게 상품대금으로 110만원을 주고 물건을 매입했다고 했을 때 A사업자는 부가가치세로 낸 10만원(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 B사업자는 A사업자로부터 받은 10만원을 다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세무서입장에서는 B사업자로부터 10만원을 수령하고 A사업자에게 돌려준 것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세무서의 수입은 ‘0원’이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요? 바로 최종 단계의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샴푸를 11,000원주고 구입했다고 하면 이 중 1만원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겸업사업자,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0%)적용대상 사업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 과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됩니다. 즉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단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음)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서 교육서비스, 농축수산물 등의 재화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입을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 때도 있으며 이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겸업사업자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둘다 발생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세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야하는 것이죠. 즉 겸업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영세율(매출 부가가치세에 대해 0%의 세율이 적용)은 보통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세율이 ‘0%’가 적용이 됩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공제불가)
수입금액의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6개월, 법인사업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공급가액(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초에 발송되는 수입금액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1기확정, 2기확정)시 매출공급가액이 그대로 반영되어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때 했던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된 엑셀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용’으로 활용하지마시고 ‘검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엑셀서식 다운로드

💸종합소득세의 개념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는 타인의 세금을 받아두었다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사업자) 본인의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유형의 판단’입니다. 신고유형의 판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4가지 신고유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고유형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직전연도란 ❓ 올해 2025년 5월에 진행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1~12월동안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죠. 즉 올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직전연도란 과세기간의 직전연도인 2023년도의 수입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대상자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각 유형별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비교적 수입금액이 낮은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보통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적용되지만 연매출 환산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2024) – 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등)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세액공제 및 감면 = 납부할(또는 환급) 종합소득세
여기서 단순경비율이란 ❓국세청에서 지정해 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단순경비율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경비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진행하여 보시면 계산구조가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자동계산이 적용됨)
단순경비율 대상자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다운로드

기준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보다는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사업자가 해당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2024) – 주요경비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등)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세액공제 및 감면 = 납부할(또는 환급) 종합소득세
여기서 기준경비율이란 ❓국세청에서 지정해 준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사업에 지출된 주요경비,인건비,임차료에 의하여 사업에 지출된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제외한 경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경비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진행하여 보시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계산구조가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자동계산이 적용됨)
기준경비율 대상자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다운로드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보다 비교적 수입이 높은 사업자가 해당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부터는 국세청에서 정해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출된 경비등을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이 때 신고시 넣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5년동안 보관해야 함) 간편장부 대상자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2024) – 간편장부에 의한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등)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세액공제 및 감면 = 납부할(또는 환급)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다운로드

복식부기 의무자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보다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사업자를 뜻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의 신고유형은 없기 때문에 가장 매출(수입금액)이 높은 사업자가 해당하게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2024) – 복식부기장부에 의한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등)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세액공제 및 감면 = 납부할(또는 환급) 종합소득세
여기서 복식부기란 ❓사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매출&매입)를 차변/대변으로 나누어 장부를 기록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부터는 필수적으로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뿐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 외에 위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죠. 이를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를 만들어 보았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시기라 생각됩니다. 타 서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동계산 되도록 작성되어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7년간 실무노하우를 한 페이지에 정리한 것이니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세금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