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 (온라인 발급처)
정부24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시성 정보를 인터넷으로 발급 및 열람할 경우 무료입니다.
⚠️ 현재 시스템 화재로 인하여 발급불가.
발급 절차 (평상시 기준)
1️⃣ 토지(임야)대장 발급절차
- 정부24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필요)
- 검색창에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검색 후 서비스 신청
- 회원/비회원 선택 후 신청인 정보 입력
- 소재지 등 대상 정보 입력 후 발급 또는 열람 선택
- 신청내역 확인 후 문서 출력 또는 열람
2️⃣ 건축물대장 발급절차
- 정부24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필요)
-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검색 후 서비스 신청
- 회원/비회원 선택 후 신청인 정보 입력
- 건축물 소재지, 대장 구분/종류 입력 후 발급 또는 열람 선택
- 신청내역 확인 후 문서 출력 또는 열람
주민센터 (오프라인 발급처)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발급 시 건당 500원, 열람 시 건당 300원)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 필요
발급 절차
1️⃣ 토지(임야)대장 발급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민원 창구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담당 공무원에게서 등본 발급 또는 열람
2️⃣ 건축물대장 발급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민원 창구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담당 공무원에게서 등본 발급 또는 열람
세움터 (온라인 발급처)
건축물대장의 경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절차
-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 선택
- 회원/비회원 발급 선택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 정보 입력
- 소재지 등 건축물 정보 입력 후 조회
- 조회된 대장 목록에서 발급할 대장 선택 후 발급 또는 열람
궁금하신 서류 발급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