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택스 (온라인)
- 홈페이지:
- 발급 절차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준):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필요)
- 상단 메뉴에서 [납부결과] → [지방세 증명서 발급] → [납세증명서] 선택
- 발급 유형 (국문/영문), 사용 목적, 제출처 등 신청 내용 입력 및 선택
- 하단의 [납세증명서 출력] 버튼 클릭하여 출력
2. 정부24 (온라인)
- 정보 확인:
- 현재 화재로 인한 발급불가
- 현재 화재로 인한 발급불가
- 발급 절차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준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필요)
-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검색 후 선택
- [발급] 버튼 클릭
- 주소, 사용 목적, 수령 방법 등을 입력 및 선택
-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문서출력]
3.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 (오프라인)
- 준비물:
-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등 필요
- 발급 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민원 창구 방문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또는 관련 민원 서식 작성
- 신분증과 함께 민원 창구에 제출
- 확인 후 증명서 발급 (타 지역의 지방세 증명서도 신청하여 즉시 발급 가능)
4. 무인민원발급기 (오프라인)
- 주의사항:
- 지방세 납세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관내(해당 지자체) 발급만 가능하다고 안내되나, 국세 증명서처럼 전국 확대된 경우도 있으므로 기기에서 실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관내(해당 지자체) 발급만 가능하다고 안내되나, 국세 증명서처럼 전국 확대된 경우도 있으므로 기기에서 실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절차: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지방세] 또는 [세무] 관련 메뉴 선택
- 지방세 납세증명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확인 등을 통한 본인 인증
- 필요한 과세 연도, 세목, 사용 목적 등을 선택
- 증명서 출력
참고:
- 지방세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유료일 수 있으나, 보통 무료입니다.)
-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납부 후 3~4일(평일 기준) 후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즉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