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무려 9개월(270일)동안 받았던 실제 저의 후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 근로자가 퇴사 후 회사측에서는 고용복지센터에 실직대상자를 신고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퇴직사유(대부분 비자발적 퇴사가 이에 해당)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퇴직사유(대부분 자발적 퇴사가 이에 해당)
- ‘임신’ , ‘휴직’, ‘질병’ 등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주요개념은 실직자가 ‘회사사정으로 퇴사’하였으면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을 때에는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음)
⚠️특히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처음 입사했을 때 계약직으로 입사했다는 사실을 고용복지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만료로 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추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 먼저 실직 후 15일 정도 지나셨다면 집에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15일 이후에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고용상실신고를 한 후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 제 기억으로는 복지센터에 문의했더니 ‘신분증’만 지참해서 몇일까지 센터로 출석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후 해당일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분증 제출하고 비취되어 있는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고용복지센터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방문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접수하면 좋은 점이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방법과 기간
: 저는 장기수급자(9개월)가 되었었는데 약 20년간 이직은 많이 했지만 실직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까지만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이 끝나면 몇월 몇일까지 센터로 출석하라고 말씀해 주실거에요. 그럼 그 날짜에 맞춰서 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센터방문시 ‘취업희망카드’라는 것을 주는데 거기에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와 매달 실업인정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위 사진과 같이 ‘실업인정일'(맨 왼쪽에 있는 날짜가 ‘실업인정일’입니다.)이 되기 전까지 실업급여대상자로서 의무적으로 진행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직활동’인데요. 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임을 인정해 주는 날’ 입니다. 실업인정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들을 하셨다면 실업인정일 이후 2~3일 안으로 ‘실업급여’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직상태니까 실업급여만 매달 주면되지 왜 복잡하게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는 가정하에 그 동안의 생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직 활동과 구직외의 활동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인정일에 인정해주는 활동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 바로 ‘구직활동과 구직외(外)활동’입니다. 먼저 구직활동은 실질적으로 실직자 본인이 회사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서류전형에서 떨어져 면접을 보지 않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됨) 그리고 구직외활동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이 아닌 ‘온라인취업특강’을 시청하거나(1시간내외였던 것으로 기억)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등이 있습니다. 구직외활동의 종류는 ‘취업희망카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직외 활동 중 하나인 ‘취업특강’은 고용24홈페이지에 가셔서 위 사진의 ‘빨간색테두리’ 항목을 클릭하시어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다음 실업인정일이 되기 이전에 시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취업특강은 4차 실업인정일까지만 적용이 되니 이 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5차부터는 영상을 시청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증빙서류제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하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본인이 했던 구직활동 및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월의 실업급여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단 1회 안에서 연장가능) 실업인정일에 서류제출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위 사진의 ‘파란색테두리’를 클릭하셔서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의 오후 5시까지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오프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시려면 본인이 면접을 보았던 회사담당자의 명함이라든지 혹은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입사지원한 회사의 ‘채용공고문’ + 자신의 보낸 이메일 함을 ‘캡쳐 후 프린트출력’하셔서 함께 고용복지센터로 가져가야만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또한 오프라인으로 신청시 취업희망카드에 센터방문날짜와 출석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시간에 맞추어 센터를 방문 및 접수하셔야 합니다.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횟수

위 사진과 같이 실업인정일 2~4차는 4주동안 1회만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차까지는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 중 1개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취업특강영상시청1회만 하셔도 실업인정이 된다는 뜻이죠. (1차는 최초 실업급여 신청하면 몇일 뒤 실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유형별(일반수급자,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60세이상 및 장애인)로 구직활동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 사진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5차~만료일(실업급여 수급기간종료일)까지는 ‘4주동안 2회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2회 중 1번은 반드시 실직적인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or 면접 등)이 있어야 하죠. 위 사진에서 ‘구직활동 반드시 1회 포함’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나머지 1회는 구직외 활동(직업훈련 및 온라인취업특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 실업인정일을 놓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전체실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4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반드시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면 이력서를 제출했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놓았다가 담당자에게 휴대폰으로 확인시켜 드리면 됩니다.) 미방문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희망카드 실업인정일에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 가시면 ‘워크넷 입사지원’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 워크넷입사지원을 하셨으면 별도로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사지원 결과가 고용복지센터로 바로 전송되어 확인이 가능함.) 단 실업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워크넷입사지원 했던 회사도 기재하여 제출을 하셔야 해요.(워크넷 입사지원을 하면 ‘회사정보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 제출당시 해당 회사정보를 미리 메모해두거나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실업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를 제공한 당일의 실업급여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위 사진과 같이 인터넷 구직활동시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당시에 기재했던 업종만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을 음식점이라고 기재하고 청소용역회사 등에 입사지원한 것은 구직활동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직업종 범위를 넓히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 업종을 추가할수록 구직활동 하기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