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차~만료일까지 실업인정받기

오늘은 실업급여대상자 중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의 경우 1회차부터 만료일까지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보통 4주(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정상적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차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본인 스스로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회차별로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실업인정 신청하기(실업기간 8일)

저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로 퇴직 후 15일정도 지난 뒤에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전화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려면 퇴사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사사유’의 코드로 실업급여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 문의전화 후 ‘0월 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서 고용복지센터로 출석하라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이후 해당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집체교육에 참석하였고 ‘취업희망카드(취업드림수첩)’를 받고 앞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1차 실업인정을 받은 것이고 2~3일 뒤에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2차 실업인정 신청하기(실업기간 4주)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부터는 일반수급자와 다르게 4주동안 구직활동 1회(이력서 제출, 면접 등)이상 진행하셔야 합니다. 2차부터는 실업인정일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래 URL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일은 말그대로 실직상태인 것을 인정해 주는 날짜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구직활동을 한 것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수급불가)

주의할 점은 인터넷신청시 오후5시까지가 보통 전송마감이 되기 때문에 달력에 실업인정일을 체크해 두고 잊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단 실업급여 전체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은 실업인정일 전에 미리 완료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차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기간 4주)

3차는 2회차와 동일하게 4주간 구직활동1회 진행하신 후 ‘실업인정일’에 방문접수 및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2~3일내에 본인계좌로 입금)

4차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기간 4주)

4차는 1회차 때와 같이 고용복지센터에 의무출석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2회 진행하신 후 센터방문하실 때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서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4회차 때부터는 구직활동을 4주동안 2회이상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단,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한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됨)

5차~7차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기간 4주)

5차~7차까지는 4차와 동일하게 4주동안 구직활동을 2회이상 하셔야 합니다.

  • 구직활동 2회 (실업인정 0)
  • 구직활동 1회 (실업인정 X)

마찬가지로 ‘실업인정일’에는 센터방문접수 및 인터넷신청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8차~ 만료일까지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기간 각 회차별 4주)

반복수급자의 경우 8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동안 1주마다 1회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4주안에 4회를 진행하면 실업급여 인정을 못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반드시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1회씩 4주동안 구직활동 (실업인정 0)
  • 4주 기간동안 1주일 구분없이 한꺼번에 몰아서 4회 구직활동 (실업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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