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TV 수상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아서 더 이상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TV 수신료를 쉽고 정확하게 말소하는 최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TV수상기 말소에 해당하는 사유
“TV를 안 봐요!”라는 이유만으로는 안타깝게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수신료 말소는 기본적으로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 불가능한 상태일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집에 TV가 아예 없는 경우
- TV가 고장 나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새로 이사 온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
- TV 수신을 위한 장치(안테나, 셋톱박스 등)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
- TV 수신료가 중복으로 부과되었거나 명의에 오류가 있는 경우
TV 수신료 말소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화나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KBS 수신료 고객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TV 말소(해지)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해지 사유를 선택하고 준비한 증빙 사진을 첨부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처리 현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최대 1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방법 ② 전화 신청
- KBS 고객센터: 1588-1801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가 진행되는 편이니 참고해 보세요. 상담사 연결 후 수신료 해지 및 TV 단말기 없음 신청을 하고 고객번호, 주소, 명의자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방법 ③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또는 KBS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 그리고 TV 미보유 증빙 사진 등을 꼭 지참해 주세요. 현장에서도 TV 미보유 증빙 사진은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해지 신청 후 확인사항
신청을 완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항목’이 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 해지 신청을 한 달까지는 수신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만약 추후에 다시 TV 수상기를 구입하게 되면 수신료가 자동으로 재부과됩니다. 허위로 신청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들 (FAQ)
- Q. 공동주택(or 아파트)인데도 개별 해지가 되나요?
🔎 네,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고장 난 TV가 집에 있어요. 해지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전원 플러그가 뽑혀있고 먼지가 쌓여있는 등 사용 불가 상태임을 보여주는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 Q. IPTV 셋톱박스만 있고 TV는 없어요. 해지될까요?
🔎 네, 해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TV 수상기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 Q. 해지 이후, 혹시 환급도 가능할까요?
🔎 과거에 TV 수상기가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일부 기간에 대한 수신료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점 이전의 요금에 대한 환급은 제한적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지 신청 후에도 요금이 계속 청구된다면 반드시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해 주세요.
맺음말
TV 수상기 없이 살고 계시다면, 매달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2,500원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돈입니다. 온라인, 전화, 방문 중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TV 미보유 증빙 사진만 잘 준비하시면 해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신청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절약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