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급여대장 다운로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소득세(갑근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가 자동계산 되는 엑셀서식입니다.
급여대장 사용설명서

1. 직원의 직책과 성명, 부양가족 수(본인포함)
: 부양가족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공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1’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0’으로 수정하는 경우에 산식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1’이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이 본인외에 추가될 때마다 ‘+1’를 해주시면 됩니다.
2. 8세이상~20세이하 자녀수
: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이상~20세이하의 자녀수를 반영하시면 소득세 및 주민세에 반영되어 원천징수할 세금이 감액 되게 됩니다.(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로 반영)

3. 기본급 (과세)
: 해당 직원의 기본급여를 기재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기본급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요율이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4. 비과세
: 비과세 급여(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해당 란에 입력된 금액은 소득세 및 주민세,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
⚠️단, 고용보험에는 비과세 급여일지라도 요율이 반영되어 적용됩니다.
5. 수당 (과세)
: 수당란에는 회사별 특성에 맞게 각종 수당이름을 편집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당명’만 숫자가 입력되는 셀은 함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하시면 안됩니다.)

6. 공제내용
: 공제항목(갑근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모두 ‘지급내용’에 기재된 금액대로 ‘자동계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편집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공제항목이 있다면 셀(열)추가를 하신 뒤 함수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공제계와 차감수령액 함수만 편집하세요.
👉이 때 ‘과세액’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하여 갑근세(소득세)가 2번째 시트에 반영되어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의 금액으로 자동반영 됩니다.
7. 공제계와 차감수령액
공제계는 공제항목의 총합계이며 ‘급여계 – 공제계 = 차감수령액’이 적용되도록 함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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